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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와 개인회생 — 2026 압류금지 250만원 해제 절차
발행 2026-10-27 · 면책길잡이
급여 압류는 말 그대로 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법원이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 변제계획을 세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둘은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부터 비교하기보다 공공 창구에서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점검할 수 있고, 회생·파산 접수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무료로 먼저 확인할 곳이 있나요?
네. 급여 압류가 걸린 상태라도 바로 사설 상담부터 잡기보다, 현재 연체 기간과 소득 유무를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가능하고,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회생보다 다른 방식이 맞을 수 있으니, 재산과 채무의 크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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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구는 제휴 업체 측 안내입니다. 실제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상담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력한 연락처는 상담 목적으로 전달되고, 선임 여부와 비용은 상담을 듣고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급여압류 계산기는 무엇을 보나요?
급여압류 계산기는 보통 월급에서 얼마나 압류될 수 있는지 법정 기준을 확인하는 데 씁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월급 총액, 부양가족, 다른 압류 여부, 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져서 숫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급여 압류금지 최저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압류가 불가하고, 그보다 높으면 아래 산식이 적용됩니다.
| 구간 | 압류 가능한 범위 |
|---|---|
| 월 2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
| 월 2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 초과분만 대상 |
| 월 3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2 - 150만원) |
이 기준은 급여압류에만 바로 적용되는 것이고, 예금이나 보험금에는 다른 금액 기준이 따릅니다. 그래서 월급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함께 쓰는 분은 예금 압류금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를 막아 주나요?
생계비계좌, 흔히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부르는 계좌는 급여나 복지성 생활자금을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모든 입금이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계좌 종류와 입금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금지 기준으로는 예금 250만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사망보험금 1,500만원이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었을 때 생활비를 따로 관리하려면 이런 기준과 함께, 본인 명의 계좌에 어떤 돈이 들어오는지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지명령으로 압류 해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구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절차는 신청서 접수,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인가, 변제·면책 순서로 이어집니다.
중지명령이 나오면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추거나 해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처리 시점이 다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기한을 넘기면 기각 위험이 있으니, 법원이 요구한 서류와 설명을 늦지 않게 내셔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보정권고는 면담기일 이전, 면담이 없으면 접수 후 4주 이내인 경우가 많고, 법원 보정명령 예시는 송달일부터 14일입니다.
압류 해제 전후에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압류 해제나 개인회생 준비 때는 최근 6개월~1년치 통장 거래내역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마다 요구 범위가 다르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재직 확인 자료, 부채 목록, 재산 목록, 세금 체납 내역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을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하는 방식으로 적어야 하므로, 빠뜨리면 보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체크 1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체크 2 소득이 계속·반복적인지 봅니다.
- 체크 3 최근 6개월~1년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 체크 4 압류가 이미 걸렸다면 중지명령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체크 5 소득이 없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회생보다 다른 제도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압류가 있으면 바로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급여압류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금지·중지명령이 실제 압류를 멈추는 핵심이 됩니다.
생계비계좌만 만들면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생활비를 보호하는 장치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압류 해제는 법원 절차와 함께 봐야 합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압류가 전혀 없나요?
급여 압류 기준에서는 월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다만 다른 채권 종류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서, 변제금, 청산가치 소명이 까다로울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정 설명이 중요합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계속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라서,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면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정기 수입을 소명할 자료가 생기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상태만 보지 말고 소득 입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 채무 목록(금융사·금액·연체 여부) 정리
- 최근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준비
- 재산(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확인
- 수임료·송달료 등 비용과 분납 조건을 상담 때 문서로 확인